기존 크라운제거, 아말감코어 제거후 근관내 충전물제거하여 재근관치료하였다면 보철물제거과 아말감제거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발수를 제외한 근관와동형성료청구도 가능한건지? 근관내 충전물 제거는 50%만하는건 알고있는데 어렵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수를 제외한 근관와동형성료청구도 가능한건지? 근관내 충전물 제거는 50%만하는건 알고있는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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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주희
작성일201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