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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12/5/23일 치은박리소파
8/8 일 치석제거해서 치주치료후처치로 넣었구요
10/9일 상태안좋아서 다시 치석제거를 했는데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 이 경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2.10.09

姜惠淑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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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08일]
치석제거로 재산정 하셔도 무리없으신데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청구하셨으면

[10월09일]
동일부위 치석제거는 시행하신대로 치석제거로 청구하시되
이전 치석제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50%로 수량 조정해 주세요~
진찰료는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김연화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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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0월9일 치근활택술도 같이 하셨는데 따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姜惠淑

|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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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하셨으면
치근활택술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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