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2.10.09
姜惠淑
| 2012.10.10
[08월08일] 치석제거로 재산정 하셔도 무리없으신데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청구하셨으면[10월09일] 동일부위 치석제거는 시행하신대로 치석제거로 청구하시되 이전 치석제거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50%로 수량 조정해 주세요~진찰료는 재진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김연화
그럼 10월9일 치근활택술도 같이 하셨는데 따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 2012.10.11
10월9일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하셨으면치근활택술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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