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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8.23 치근활택술,치주낭 측정검사
10.08 치주낭측정검사만 시행했는데여
10.8일날 한거 치주후 처치로 청구하나여?
재진으로 해야 하는거죠?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10.09

姜惠淑

|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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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주낭측정검사는 1회만 인정하므로
10월8일의 치주낭측정검사는 재산정 불가하며 당일 다른 처치 없으셨으면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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