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10.09
姜惠淑
| 2012.10.10
3개월이내 동일부위 치주낭측정검사는 1회만 인정하므로10월8일의 치주낭측정검사는 재산정 불가하며 당일 다른 처치 없으셨으면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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