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2.10.04
姜惠淑
| 2012.10.06
최근 처방전 발행에 대한 심사가 다소 강화되는 경향인 듯 합니다.일률적으로 주된처치 없이 동일상병으로 처방전만 발행하는 경우, 특정 사유없이 만성 상병으로 스켈링시 처방하는 경우, 적용 상병에 비교해 고가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등에서 처방을 인정하지 않아 진찰료 일부가 삭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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