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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후 리콜

안녕하세요~

2월말경 치주치료 완료하신 환자분께서 6월8일 리콜체크 받으러 오셨습니다.

간단한 치면세마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때 어떻게 청구해야할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해피해피

작성일2005.06.08

관리자

|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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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다시 시행한 경우 치면세마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3개월-6개월이내: 치면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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