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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후 재 치주소파술..

스켈링 보험 적용 후 치주소파술 시행한 후 몇달 후에
다시 스켈링 보험 적용후 치주소파술이 모두 인정이 되나요?

작성자오진주

작성일2012.09.25

姜惠淑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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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3개월(90일) 이상 경과시
초진으로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의 재산정 가능하세요.

다만, 스켈링은 이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100% 산정하므로
3개월 경과하여 재시행하실 경우는 스켈링 비용의 50%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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