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진주
작성일2012.09.25
姜惠淑
| 2012.09.26
치주소파술 후 3개월(90일) 이상 경과시 초진으로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의 재산정 가능하세요.다만, 스켈링은 이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해야 100% 산정하므로3개월 경과하여 재시행하실 경우는 스켈링 비용의 50%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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