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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d상병

i&d 상병으로 치주염 상병도 가능한가요?

작성자이나경

작성일2012.09.24

姜惠淑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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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인정 상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 K05.20 동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
- K05.22 급성 치관주위염
-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이나경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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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상병들이 i&d후 발치할때도 동일하게쓰여도된다는거죠?

姜惠淑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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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7 상병은 내소염술 후 발치시에도 무리 없겠으나

K05.20/K05.22 상병은 내소염술 후
발치시엔 K05.31/K05.38/K05.5 정도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단, 사랑니의 경우는 K05.20/K05.22 동일 상병 적용시 무리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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