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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편제거

1.온레이 되어있던치아 뿌리쪽까지 파절되서 온레이제거,파절편제거하고

IRM 했을경우 RPP1,파절편제거, GT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상병명은

S02.53 괜찮나요?

2.보험틀니 하신분 간단한 조절(잇몸눌리는 부분 조절이나 교합)하셨을때

기존 진료비 받으면 되나요?

작성자한지현

작성일2012.09.24

姜惠淑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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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레이 치아의 파절로 온레이 제거 후 파절편제거와 IRM 임시처치시
S02.55/S02.56 상병 적용하여 보철물제거(복잡)과 파절편제거 청구해 주세요.

2. 보험틀니 장착 후 부분조절이나 교합조정시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재진료)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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