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윤
작성일2012.09.18
chocochip
| 2012.09.18
치주소파는 전처치(ex 스켈링)가 선행되어야 인정되는 행위세요~따라서 초진에 치주소파를 청구하시면 치근활택술로 조정되실듯해요..4월에 전처치가 시행되었다면 재진적용하여 치주소파 청구해주시구요,(내역설명에 4월에 전처치가 시행됬음을 서술해주시구요)전처치가 없으시다면 치근활택으로 청구해주심이 바람직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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