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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요~

4월달에 내원하시고 9월달에 내원하셔서 초진이신데
치주소파하시고 가셨는데 치근활택술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박지윤

작성일2012.09.18

chocochip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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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는 전처치(ex 스켈링)가 선행되어야 인정되는 행위세요~
따라서 초진에 치주소파를 청구하시면 치근활택술로 조정되실듯해요..

4월에 전처치가 시행되었다면 재진적용하여 치주소파 청구해주시구요,
(내역설명에 4월에 전처치가 시행됬음을 서술해주시구요)
전처치가 없으시다면 치근활택으로 청구해주심이 바람직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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