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 심사결과 통보서 조정 내역을 검토해보니
상악 구치부 부위 후상전달마취가 침윤마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청구 방식과 똑같이 청구를 하였는데 조정이 된 이유를 모르겠네여.
심평원에 전화를 해보니 상악은 실질적으로 전달마취보다 침윤마취시에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청구는 조정이 된것이고
정말 필요에의해 전달마취시엔 내역설명을 자세히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악 구치부 부위 후상전달마취가 침윤마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청구 방식과 똑같이 청구를 하였는데 조정이 된 이유를 모르겠네여.
심평원에 전화를 해보니 상악은 실질적으로 전달마취보다 침윤마취시에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인 청구는 조정이 된것이고
정말 필요에의해 전달마취시엔 내역설명을 자세히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