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x-ray

1. #24,5,6,7
치주치료랑 같이(만성 복합치주염)
사진찍었는데여
환자분 통증호소로 근데 아무이상 없거든여
상병명을 복합치주염 동일하게 적용가능한가여?

2. 8월17일 #26치근확택술후
9월17일 치주소파 시행했는데 초진?
마취는 따로 안했거든여.. 마취가 꼭 필요한가여?

3. 본원에서 실란트 보험후 2년 뒤에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12.09.15

姜惠淑

| 2012.09.17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주치료 외에 통증호소로 사진촬영시 다른증상을 찾지못하셨으면
치주치료와 동일상병으로 사진 청구 가능하세요~

2.
치주소파시 마취는 꼭 동반되어야 하므로
9월17일 마취없이 시행하신 치주소파술은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되
이전 시술일로부터 1개월 초과~3개월이내 재시행이므로
치근활택술 50%로 산정하여 주시고 재진으로 적용해 주세요.

3.
본원에서 보험으로 실런트 후 2년이상 경과하여
동일치아 재실런트시 보험 청구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