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선희
작성일2005.06.08
도움이
| 2005.06.08
치주소파시술전 치료목적에서 실시한 치석제거는 인정 됩니다.3분의 1악으로 청구하시면 돼구요... 치석제거 간단은 없어진 항목입니다.복잡으로 청구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