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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정처치 후

타병원 진정처치 후에 내원한 경우 rp1 적용가능하죠??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는 사진 등등 보험청구 가능한다는데... 보철이나 레진 등은 어떻게 되나요?? 교합조정 등등 보험청구항목의 치료시 얼마나 경과를 해야 가능한건지??

scf와 후처치 같이 청구 안되나요?? 만약에 17에서 47까지 전악 scf하고 18 그전날에 발치 하여 18 후처치까지 한경우 같이 청구하면 삭감되나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9.12

姜惠淑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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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진정처치 등의 임시처치에 보철물제거 적용 불가하시고요,

보철이나 레진 등의 경우에도 임플란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세팅 후 6개월 이상 경과시 교합조정 등의 보험항목 처치시 청구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악 스켈링 당일 #18 발치 후 드레싱에 대한 수술후처치는
별도 산정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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