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질문...

9/3 - 55세 환자로 시린증상과 통증호소로 내원,일단 교합면 아말감충전물에 2차우식이 보여 지오이 임시충전.
9/6 - 여전히 시린증상과 통증호소로 치경부 마모증도 있어 글래스아이노머충전.
9/10 - 극심한 통증호소로 발수를 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해야는지 궁금합니다.또 상병은 뭘로 해야하는지...

작성자엄미옥

작성일2012.09.10

姜惠淑

| 2012.09.11

수정하기 삭제하기

9/03 K02.8 보철물제거(간단)+보통처치[서술:2차우식으로 수복물제거 및 임시처치]
9/06 K02.8 지아이충전[서술:충전 후 경과보기로함]
9/10 K04.01 발수 [서술:심한 통증호소로 발수함]

일단 서술하여 청구하시는데요,
9월6일의 충전처치는 이후 발수일과의 간격이 짧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