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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환자분 중에 양치시에 시큰거려서 내원하셨는데..검진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일단 2주후에 체크하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상병은??
그리고 2주 후에 와서도 사진촬영없이 상태체크만 한경우 재진으로 같은상병으로 기본진료청구가능한가요??

2)정확한 원인 규명이 불투명한 통증으로 사진촬영 후에 환자가 마취를 원해서 침윤마취했는데 이런경우 치근단 + 침윤마취 청구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내역설명은?? 상병은??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9.07

姜惠淑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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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3.80/K03.88/K04.00 상병 적용하여 진찰료(초/재진료) 청구하시고
검진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2) 주된처치 없는 마취는 청구 불가하시고요,
치근단 병소 여부 또는 치주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셨다면
K04.9/K05.6 정도 상병 적용하시고 촬영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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