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12.09.07
姜惠淑
| 2012.09.08
하루에 치아경조직처치(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치수복조 등)와 충전까지 완료한 경우 즉처로 산정하며, 치아경조직처치와 충전을 각각 다른날 시행한 경우 (와동)충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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