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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의료급여1종이나 2종, 차상위계층은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0원 받는 것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45년기준으로 어르신분들은 항상
신경치료를 하던, 발치를 하던 1500원 받고
45년이상은 아말감 등등 3500만 받고 있는데
잘못된것 같아서요ㅠㅠ
궁금합니다~

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12.09.03

姜惠淑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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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만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차상위1종 : 0원
차상위2종 : 1,500원 / 1,000원(원외처방시, 의약품없는경우)
차상위2종 장애인 : 750원 / 250원(원외처방시, 의약품없는경우)

의료급여1,2종 : 1,500원 / 1,000원
의료급여2종 장애인 : 750원 / 250원

만65세 이상 노인환자분 : 총진료비 15,000원 기준
-> 이하이면 1,500원, 초과이면 총진료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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