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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 소염술후 치주소파

구강내소염술 후 보름정도 뒤 치주소파(서술:치석제거 동시시행)
다음날 치은박리 했는데 치주소파는 치석제거, 박리는 소파로 조정되었더라구요..

이렇게 청구하면 안 되는건가요?
이번에도 소염술 이후 소파가 있어서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2.08.21

chocochip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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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은 치주치료라기보단, 외과치료에 가까워서
치주소파,치은박리소파술의 시행하기위한 전처치로 보기에는 무리가있으세요.
즉, 구강내소염술과는 별도로 전처치(ex 치석제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원칙적으로 치석제거를 하고 경과를 지켜본뒤 치주처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기때문에
같은날 치석제거와 치주소파를 시행한것은 무리가있다고 판단하여 조정한듯보입니다.

따라서 치주소파나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전에 치석제거를 전처치로 시행해주시면
무리없이 인정되실거예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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