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손성기
작성일2012.08.17
姜惠淑
| 2012.08.20
후처치의 일반적인 청구회수가 1회 정도여서 2회부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무리 없으신데요,환자분의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드레싱이 2회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시면상황 그대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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