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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요..

환자분께서 발치하시고 통증이 지속되셔서 드레싱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몇번까지 가능한지...
만약 서술을 넣어야 한다면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자손성기

작성일2012.08.17

姜惠淑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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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치의 일반적인 청구회수가 1회 정도여서
2회부터는 사유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무리 없으신데요,

환자분의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드레싱이 2회 이상 계속되는 상황이시면
상황 그대로 서술하여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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