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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 endo중 내원.

1.첫날 타치과에서 신경치료 도중 내원하셨습니다.

26번 치아 근관확대하고 근관장측정검사 청구 할수 있을까요??

상병명은 비가역적 치수염 인가요?

2. 임플란트 환자 비보험으로 약처방 할 경우 상병명은 무엇으로 입력

해야 하나요?

3.근관장측정검사 청구시에 파일을 삽입하고 x-ray 를 촬영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 되지 않는건가요? 그러타면 x-ray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발수 행위에 그냥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근관장측정검

사를 청구 할수 있나요?

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2.08.11

chocochip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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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경우 근관확대와 근관장측정검사 청구가능하세요.
상병명으로 비가역적 치수염도 무리없으시구요,
k04.01부터 k04.7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해주세요~

2. 임플란트 처방전은 비급여로 나가기 때문에 상병명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나,
꼭 적용하고자 하시면 k08.1 상병정도 적용해주세요.

3. 근관장측정기기[ex)ROOT-ZX]가 심평원에 신고되어있다면,
x-ray 촬영없이도 근관장측정검사 인정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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