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2.07.31
姜惠淑
| 2012.08.02
유치에서 전치, 구치 상관없이 치아의 분리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셨으면난발치 청구 가능하세요.올려주신 경우는 K08.3 잔존치근 상병 적용하여 난발치로 청구하시고흡수 안되고 길게남은 치근의 파절로 분리발치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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