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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문의

신경치료후에 치관확장술을 시행했습니다.
잇몸절개후 주변치조골 삭제를 했습니다.
치관학장술(다)로 청구해도 될까요?
서술은 따로 안써줘도 되나요?

작성자김예지

작성일2012.07.31

姜惠淑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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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다) 항목으로 청구하시려면
치조골삭제에 따른 변위판막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잇몸절제 과정에서 약간의 골삭제가 시행된 경우이시면
치관확장술(가) 항목으로만 청구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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