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경희
작성일2012.07.27
姜惠淑
| 2012.07.27
틀니 장착 후 무상유지관리기간(3개월)내 6회를 초과하는 경우는환자분께 진찰료 정도만 비급여로 부담하여 주세요~심평원 급여기준부에 확인 후 답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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