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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후 치은절제

6월 오셔서 31.32.33 치주 소파를 받으셧구요

7월 내원하셔서 31.32 치은절제를 했습니다..

초진으로 하고 상병명은 다르게 넣어도 되나요?

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2.07.25

chocochip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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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치주소파와 치은절제의 경우는 전치주처치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 행위세요.

따라서 6월 치주소파술전에 전처치가 없으시다면,
치근활택술로 낮춰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세요.

또한 7월에 치은절제는 앞의 치주소파(또는 치근활택술)와 연결된다는 의미로
재진적용하여 전달에 치주처치가 있었음을 서술해주셔야 무리없이 인정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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