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2.07.25
chocochip
| 2012.07.26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와 치은절제의 경우는 전치주처치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 행위세요.따라서 6월 치주소파술전에 전처치가 없으시다면, 치근활택술로 낮춰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세요.또한 7월에 치은절제는 앞의 치주소파(또는 치근활택술)와 연결된다는 의미로재진적용하여 전달에 치주처치가 있었음을 서술해주셔야 무리없이 인정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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