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나경
작성일2012.07.23
chocochip
| 2012.07.24
유치에도 위 상병적용가능하세요~케탁필충전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고 재충전이면 충전으로 청구하는것이 맞으세요,또한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는 50%, 재료대는 100%로 수정하여 청구해주셔야 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