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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신경치료하는데 마취가 잘 되지않아 추가적인 마취시
리도케인은 몇개까지 적용가능한가요? 쓴 개수만큼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신경치료시 인접면부위의 충치가 있어 자가중합이나 미라클로 메울경우
보험청구가능한가요?

3. 스켈링후 치주치료하면서 같은부위에 구강내소염술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타치과에서 근관 2개만 발수를 하고 내원했는데, 치료중 근관이
하나 더 있어 저희병원에서 발수가 진행된 상황일때도 근관확대부터
하나요? 아님 하나의 근관은 발수, 먼저 진행된 두개는 근관확대인가요?

5.환자분께서 시간이 없다고하시면서 남은 잇몸치료를 다 받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악10,30,40번대 남았어요)

작성자홍정미

작성일2012.07.23

姜惠淑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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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 중 마취가 잘되지 않아 앰플을 여러개 사용하신 경우
제한된 수량은 없으므로 사용하신 개수대로 청구하시고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2.
신경치료시 인접면 충치치료에 대한 즉처나 충전은 인정 안해주세요.

3.
동일부위 치주치료와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치근활택술과 구강내소염술은 100:50으로 청구 가능하신데요,
치주소파술과 함께 시행하실 경우는 치주소파술만 청구 가능하세요.

단, 각각 다른날 시행하신다면 100% 청구 가능하세요.

4.
타치과에서 2근관 발수 후 우리병원에 내원,
2근관 근관확대시 1근관을 추가로 발견하여 발수 하셨으면
당일엔 2근관은 근확근세로, 1근관은 발수(+확대)로 청구하시고
상황 그대로 서술하여 주세요.

차회 치료부터는 3근관으로 청구해 주시고요.

5.
치근활택술부터는 3분의1악 단위 기준하여 하루에 세부위까지만 청구 가능하므로
남은 부위 10,30,40번대에서 위 기준에 맞게 치식부위 선택하여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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