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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시스템프 도포시 치아수 2개이상이면 20%씩 청구하는 건가요?
앤드윈에서는 갯수당으로 청구가 되던데요.그리고 3-4일후 재도포하러 오시면 아예 청구가 불가능한건지 아님 보통처치로 청구해도 되는 건지요.

작성자박현주

작성일2012.07.17

chocochip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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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프 도포시에는 치아가 2개이상이면 120%, 140%...200%까지
6개치아까지 청구가능하세요~
지각과민처치에는 차-4(가)와 차-4(나)의 두가지 처치로 분류되는데,
시스템프 도포는 지각과민[차-4(나)]로서 지각과민[레이저]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또한 지각과민[차-4(가)]의 경우는 글루마같은 약제를 도포하는 행위로 재시행시
2~3회정도 인정이 되나, 지각과민[차-4(나)]는 6개월이 지나야 재청구가능하세요~
6개월이전에 재시행했다면 진찰료정도만 청구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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