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현주
작성일2012.07.17
chocochip
| 2012.07.18
시스템프 도포시에는 치아가 2개이상이면 120%, 140%...200%까지6개치아까지 청구가능하세요~지각과민처치에는 차-4(가)와 차-4(나)의 두가지 처치로 분류되는데,시스템프 도포는 지각과민[차-4(나)]로서 지각과민[레이저]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또한 지각과민[차-4(가)]의 경우는 글루마같은 약제를 도포하는 행위로 재시행시2~3회정도 인정이 되나, 지각과민[차-4(나)]는 6개월이 지나야 재청구가능하세요~6개월이전에 재시행했다면 진찰료정도만 청구가능합니다.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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