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남형
작성일2012.07.16
姜惠淑
| 2012.07.17
골소실이 심하여 인조골 이식이 불가피한 상태이면 서술 동반하여 청구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빠른 골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의 골이식은 청구시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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