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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턱관절 물리치료

기존에 다니시는 턱관절장애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이 원장님 진료는 보지 않고 물리치료만 하기 원하셔서
재내원하실때마다 물리치료만 받으십니다.
이때 진찰료(재진료) 비용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신유미

작성일2012.07.14

姜惠淑

|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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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의 진료(문진,시진,촉진 등)가 전혀 없으셨으면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세요~

신유미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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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일발생하는 진료비에서 물리치료만 청구가능하고 진찰료는 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姜惠淑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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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찰료 없이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하시고
당일 별도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심을 서술해 주세요.

턱관절 치료기관으로 심평원에 신고는 되어 있으시죠?

신유미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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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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