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유미
작성일2012.07.14
姜惠淑
| 2012.07.16
원장님의 진료(문진,시진,촉진 등)가 전혀 없으셨으면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세요~
신유미
| 2012.07.17
그럼 당일발생하는 진료비에서 물리치료만 청구가능하고 진찰료는 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진찰료 없이 물리치료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하시고당일 별도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심을 서술해 주세요.턱관절 치료기관으로 심평원에 신고는 되어 있으시죠?
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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