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리
작성일2012.07.12
chocochip
| 2012.07.12
파노라마를 초진에 일률적으로 청구하게되면, 삭감의 위험이 있으세요,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파노라마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해주는듯해요~- 매복치 촬영한 경우- 전체적인 치주질환으로 촬영한 경우-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맹출장애 확인을 위해- 구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나 외상의 진단 등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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