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2.07.10
姜惠淑
| 2012.07.11
미수금은 환자분이 나중에라도 결제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므로올려주신 경우처럼 환자분께 받을 수 없는 금액은 할인액으로 처리를 하시고할인 사유를 장부에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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