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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문의드려요~

7월2일-K04.7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및 치근활택술 시행
(치근단농양및 급성치주염으로 동시시행함)
7월3일-DRESSING
7월6일-patical scaling(치주후처치로 청구가능한가요?상병명은 k04.7로
계속청구해야하나요?)
7월13일-치주소파예정인데 치근활택술후 치주소파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윤정

작성일2012.07.09

chocochip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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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 구강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과 동시시행시 100:50으로 청구해주시구요,
k04.7은 구강내소염술에는 인정되지만, 치근활택술상병으로는 무리가있으세요~
따라서 치근활택술은 k05.2~k05.32의 치주염상병으로 적용해주세요~

7월3일과 7월6일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고,
상병명은 치근활택술상병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되세요~

7월13일에는 전처치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치주소파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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