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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낭포적출과 치근단절제술.

#11,21 낭포 각각 1치관 적출.
#11,21 치근단절제술시행시

치근단절제술 수량 2
낭포적출 2치관으로 수량 0.5로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치근단절제술 수량2
낭포적출 1치관 수량1로 청구해야 하나요?

임플란트, 보철 한후 일년후에 내원하여 check하는건 진찰료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김미연

작성일2012.07.06

姜惠淑

|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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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치근단절제술과 2치관에 걸친 치근낭적출술이므로
두 치아에 대한 비용을 비교했을 때 치근단절제술 비용이 크므로

치근단절제술 수량은 2.0,
치근낭적출술(다.2치관크기이상) 수량은 0.5로 조정해 주세요.

임플란트 보철세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시 보험 인정되므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 체크 하셨으면 진찰료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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