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단변위판막술은 어떻게 보험산정이 이루어지는지요??
2. 치주처치 시 드레싱 산정이 되나요??
3. 상악시술시 침윤마취랑 후상치조신경마취랑 같이 산정이 되나요???
2. 치주처치 시 드레싱 산정이 되나요??
3. 상악시술시 침윤마취랑 후상치조신경마취랑 같이 산정이 되나요???

작성자조주원
작성일2012.07.06
姜惠淑
| 2012.07.09
1.
치관확장 목적으로 잇몸을 절제했으나 단단한 잇몸이 부족하여 판막을 형성하여 잇몸량 증가 또는 유지하기 위한 시술을 하셨으면 치관확장술(나.근단변위판막술) 항목으로 청구하시고 시술내역과 사유를 서술해 주세요.
치관확장술(나) 항목은 치아당 산정하며
이후 드레싱은 치주후처치(나)로 적용해 주세요.
2.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절제술 후 드레싱은 치주후처치(가)로,
치은박리소파술 이상 시술 후 드레싱은 치주후처치(나) 항목으로 적용해 주세요~
3.
동일부위이면 마취료는 전달마취만 인정되세요.
상악 10번대와 20번대 치식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부위이면 각각 산정 가능하므로
치식과 시술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