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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첫째날 지각과민처치 하고나서 다음내원시에 즉처충전 지아이 했는데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2. 첫번째날 치주소파 하고나서 한달후에 동일부위에 치근활택술 했는데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12.07.04

姜惠淑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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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각과민처치와 지아이즉처 청구 가능하신데요,
시행일 간격이 짧을 경우 지각과민처치가 조정될 수도 있으세요.

2. 치주소파술 후 한달 뒤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세요.
다만, 첫째날 치주소파술을 하셨다는 의미가 치석제거 없이 초진일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 상황은 아니시죠?

박은경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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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 전처치없이 내역설명 달고 했거든요..

그래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한거죠?

姜惠淑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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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없이 초진에 치주소파술 시행시
서술을 하셔도 치근활택술로 조정되는 경향이세요.

따라서, 초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
이후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재시술 산정기준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50%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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