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경
작성일2012.07.04
姜惠淑
| 2012.07.04
1. 지각과민처치와 지아이즉처 청구 가능하신데요,시행일 간격이 짧을 경우 지각과민처치가 조정될 수도 있으세요.2. 치주소파술 후 한달 뒤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하세요.다만, 첫째날 치주소파술을 하셨다는 의미가 치석제거 없이 초진일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신 상황은 아니시죠?
박은경
치주소파 전처치없이 내역설명 달고 했거든요..그래도 치근활택술 청구 가능한거죠?
치석제거 없이 초진에 치주소파술 시행시 서술을 하셔도 치근활택술로 조정되는 경향이세요.따라서, 초진에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고이후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재시술 산정기준 적용하여치근활택술 50%만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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