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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급여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제도에 관한 문의를 앤드컴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a
환자분이 해야 할일과 치과에서 해야할일이 잘 정리가 안되서요
ㅎㅎㅎ
등록을 해야 이중진료를 체크 할테고...
그럼 환자분은 기존 비급여방식대로 진료만 받으시고 수납만 하심되는지...
치과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 하고 서류 출력해서 보관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의료 급여(보호 1.2종) 환자인 경우 본인이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등록해야 하는지...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직접해야 하는 과정이 맞는지...문의드립니다.
즐거운 날 되십시오 ~^^

작성자한소라

작성일2012.07.02

姜惠淑

|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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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틀니하시려 노인환자분이 우리병원에 오시면
우선 대상자이신지, 우리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신지 확인하시는데요,

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 노인틀니급여관리 메뉴에서 체크하시고
건강보험환자분이시면 이 메뉴에서 등록신청 하신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환자분의 서명을 받으시고 문서는 병원에서 보관해 주세요.
이후 1단계부터 진행하면 되셔요.

급여환자분의 경우는
본인 또는 가족분(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세요.

한소라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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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주셔서 늘 감사 드립니다 ㅎㅎㅎ~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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