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노인틀니문의

1.등록신청서 발급하는 날이 진료 1단계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등록신청서 발급하는 날에는 초진료만 받는건가요?
환자분이 등록신청만 하고 다음부터 진료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2.급여 환자등록 신청서에는 시술시작일(신청서발급일) 란이 있는데 같은날을 입력하는건가요?
급여 환자의 경우 등록번호를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자분이 시군구에가서 신청을 하시는걸로 나와 있던데요..얼마 후에 등록번호를 알 수 있나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3.파노라마를 촬영하였을 시 진료 1단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럼 파노라마는 청구를 못하는 건지요?
아니면,초진시 초진료랑 파노라마 청구 넣고,등록신청서 발행하고
다음에 내원하였을 시 틀니 단계별로 청구 할수 있는 건지요?

작성자최혜영

작성일2012.07.02

姜惠淑

| 2012.07.03

수정하기 삭제하기

1. 등록신청하시는 날이 1단계 진료에 해당하므로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세요.

2.
급여환자분의 경우 시술시작일은 신청서 작성일과 같은날로 기재해 주시고요,
등록번호는 신청서 접수일에 바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자분이 접수 후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면
수진자자격조회 하셔서 등록번호 확인하신 후 1단계부터 진행해 주세요.

3.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목적으로 파노라마촬영 하실 경우는 별도 청구 불가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