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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문의

1. 당일 40번대 수술후처치, 20번대 치주후처치, 30번대 치근활택술 했을 시.. 3가지 전부 청구 가능한가요?

2. 동일 부위 치주소파술 후 40일 경과 후 치근활택술 했을 시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3. 3월 2일 치근활택술 시행 (치근활택술 100% 청구)
3월 25일 치근활택술 시행 (치주후처치로 청구)
6월 3일 치근활택술 시행 시..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치근활택술 100% 인가요 ? 치근활택술 50% 인가요?

4.법랑질파절로 치아 다듬었을 때 상병명과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보통처치인지.. 기본진료인지?...

5.치외치로 치아 다듬었을 때 상병명과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작성자최혜영

작성일2012.06.28

chocochip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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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 동시청구시 한가지행위만 인정되세요,
둘중 하나만 청구하시고 치근활택술과 부위가 겹치지 않는다면
치근활택술은 그대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2. 치주소파술 후 30일이 지나셨기때문에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셔도 무리없이 인정되세요~

3. 3/2 - 치근활택술, 3/25일 치주후처치
6월3일에 치근활택술은 100%청구가능하세요.
앞서 청구한 치근활택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했기때문에
50%가아니라 100%로 청구하시면 되세요.

4. 살짝 다듬은 경우라면 기본진찰료(초진,재진료)정도만 청구해주세요~
상병명은 법랑질파절로 적용하시고,
내역설명에 파절된치아다듬었음을 서술해주세요.

5. 치외치를 다듬은 경우에도 상병명은 그대로 치외치 적용하시고,
진찰료정도만 청구해주세요, 내역설명 달아주시구요.

4,5번경우에 교합지를 사용하셨다면 k07.28상병적용하여
교합조정으로 청구가능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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