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진
작성일2012.06.25
chocochip
| 2012.06.26
실란트는 시행하고 2년이지나야 재청구가능하세요~2년안에 재시행했다면 진찰료(초진,재진료)만 청구가능하세요.따라서 작년 8월에 시행하고 올해 6월에 했다면2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진찰료정도만 청구해주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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