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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검진후 치료시 청구

학생구강검진과 공단구강검진 후 치료시 진찰료 산정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종합병원 내에 있는 의원이라 종합병원에서 구강검진 청구를 따로 해주는데요-
구강검진 청구시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어 검진후 치료시에는 진찰료없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12.06.23

姜惠淑

|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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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구강검진 당일 치과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진찰료(초/재진료) 100% 산정 가능하므로 평소대로 청구하시고요,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과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진찰료기타'를 클릭,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료시 초진/재진' 항목을 선택하시면
진찰료의 50% 정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세요.

그동안엔 공단구강검진 중 영유아의 경우에만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료시 진찰료 일부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4월1일부터는 성인(일반/생애)의 경우에도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료시 진찰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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