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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문의,,

크라운 하기 위해 마진이 부족하여 골 삭제를 시행하여 치관확장술을
한 경우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치관확장술 가,나,다 중 어떤걸로 적용해야하는지,, 서술은 어떻게적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다>로 적용해야할 경우 혹시 첨부해야하는 항목이라도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작성자박종화

작성일2012.06.21

姜惠淑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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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다) 항목은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을 시행한 경우 청구 가능하므로
변위판막술 없이 일부 치조골을 삭제하셨으면 (다)항목의 청구는 무리가 있으세요.

(다)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경우 일단 서술만으로도 인정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의 상황을 위해 진료기록부에 환자분 상태와 시술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박종화

|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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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삭제만 했을경우는 어떤항목으로 청구를 해야되나요??

姜惠淑

|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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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관확장술(다) 항목의 치조골삭제는
잇몸(유리치은)의 위치를 변경할 정도로 삭제한 경우 적용하실 수 있으므로

잇몸절제 하시면서 일부 치조골삭제를 하셨다면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청구해 주세요.

단, 치은연하우식 치료 목적의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가) 항목 대신 치주치료의 치은절제술(차-104) 항목을 적용하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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