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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낭종

#11신경치료중이신데 치근단 낭종으로 치근단 잇몸절개후 염증제거 했습니다.
제거 후 suture 하셨구요. 치근단 근첨제거는 안하셨어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김예지

작성일2012.06.19

姜惠淑

|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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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 근첨제거는 하지 않았지만
잇몸절개 후 염증 제거하시고 봉합까지 하셨으면
K04.7 상병 적용하여 치근단절제술로 청구해 주세요.

내소염술의 경우는 배농을 위해 봉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요...

김예지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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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을 따로 안써줘도 되겠죠?

姜惠淑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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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소파술의 경우 치근단절제술로 준용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 위와 같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서술을 하게 되면 구강내소염술로 조정될 수도 있어 서술없이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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