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미진
작성일2012.06.18
chocochip
| 2012.06.18
잔존치근 상병은 단순발치와 난발치상병으로 사용가능하세요~치근만 남은상태에서 간단히 제거가 가능한경우도 있고,burr를 이용하여 힘들게 제거하는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난발치 상병으로는 치근이 만곡된경우(k00.44)와치아가 치조골에 유착된경우(k03.5)등 상병적용이 가능하세요~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