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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저희 병원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을 굉장히 많이 진행합니다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 바로 진행 못하고 지나서 다시 치석제거 진행후 하게 되면 치석제거 100%산정이 몇개월 이후여야 하나요? 그 개월수가 지나면 초진이겠죠?? 그리고 치주소파와 flap op(치은박리소파술)나 치은신부착술이나 apico 진행을 동시 진행시 둘다 100%산정이 되는 건가요?
치석제거나 안하고 가끔 치근활택술만 했을때 할수 있는 내역설명은???
교합조정을 좀 많이 편하는 편인데..
대부분 상세불명의 부정교합으로 하고 잇습니다
내역설명도 넣긴하느데.... 하루에 몇치아까지 인가요?
지각과민처치도 많이하는데.. 몇치아가지인지??
지각과민처리도 내역설명좀...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12.06.10

姜惠淑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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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후 6개월이상 경과하여 치석제거 재시행시
초진으로 치석제거 100% 산정 가능하세요.

6개월 전 치주소파술 예정으로 전악치석제거 하셨으나
환자분 사정상 치주소파술을 하지 못하신 경우는
당시 청구하실 때 사유를 서술하셨으면 무리 없으실 듯 해요.

그리고,,,
치주소파술/치은신부착술과 치근단절제술 함께 시행시엔
시술방법으로 볼 때 각 상병 적용하여 100% 산정 가능하시고요,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단절제술 함께 시행시엔 100:50으로 산정해 주세요.

치석제거 없이 초진에 치근활택술 하실 경우는 특별히 서술은 필요없으세요.

교합지에 의한 교합조정은 하루 4치아까지 산정 가능하시고요,
상병은 K07.20~K07.59 교합 관련 코드에서 선택, 적용해 주세요.

지각과민처치는 하루 6치아까지 산정 가능하시고요,
어떤 약제를 사용하셨는지, 또는 환자분의 주증상을 서술해 주심 좋으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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