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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원외처방

tmj약처방으로 뮤렉스정과 울트라셋정 이렇게 2개나가는데 환수조치되었습니다. 상병은 k07.68 기타명시된턱관절장애를 쓰는데 심평원에 전화해보니
뮤레스정이 근육이완제라서 위의 상병에 적합하지않아 환수가 되었다네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약은 어떤게 있는지 아님 적합한 다른 상병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참고로 전에도 같은 약을 사용했는데..이번에 처음 환수 조치 당했습니다. 그런 왜 그런건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2.06.07

姜惠淑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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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렉스정이 고가약품(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의약품)이여서 조정된 경우 아닐까? 싶고요,
K07.68 상병이 문제가 되었다면 K07.63~K07.66 등의 좀더 구체적인 상병을 적용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뮤렉스정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다수개 있는데요,
우리병원 인근의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이므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인근 약국에 문의해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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