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12.06.05
姜惠淑
| 2012.06.08
지각과민처치는 다른 항목과 함께, 또는 이어지는 처치로 청구 불가하세요.지각과민처치와 교합조정술의 경우도 함께 시행할 경우교합조정술 시행으로 인한 시림증상으로 보아 지각과민처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두 행위 중 높은수가 한 가지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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