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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 root rest 제거시....

유치 root rest 제거시.... 보통처치로 입력해도 되나요?
상병명은 잔존치근 넣어도 되는건지...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2.06.05

姜惠淑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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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서 잔존치근을 발거하는 경우이시면
발치 청구 가능하시고요,

우리병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발거의 경우이시면
발치일과의 간격에 따라 30일 이내이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

상병은 K08.3 잔존치근으로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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