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12.06.05
姜惠淑
| 2012.06.07
타병원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서 잔존치근을 발거하는 경우이시면발치 청구 가능하시고요,우리병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 발거의 경우이시면발치일과의 간격에 따라 30일 이내이면 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고30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진찰료 정도만 청구해 주세요.상병은 K08.3 잔존치근으로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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